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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긴급 공지 법령 개정 예정 이재승 2020-04-04 106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21호「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방사선에너지가 낮은 핵종으로 대체하여 종사자 및 일반인의 피폭위험을 낮추고자 함

2. 주요내용

1)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사용하는 동위원소를 Ir-192 0.74 테라베크렐 이하에서 Se-75 2.22 테라베크렐 이하로 변경(규칙 안 제57조)

따라서...
면허시험 이전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개정을 확인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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