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No)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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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법령 질문 있습니다. | 이재승 | 2020-06-04 | 14 | ||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중에서
- 의료진단용으로 사용하는 x선발 생 장치 가 있는데. 강의에서 RG에만 제외되고 여전히 규제대상이라고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제가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네요. 확실한 구분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 답 변 ==================== 조은빛님...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기기에 대한 규제 면제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1) RG 중 5keV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uSv/hr 이하일 때 2) 의료진단용으로 사용하는 RG 3) 방사선 기기 중 완전방호형 입니다. 여기서 의료진단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 즉,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X선발생장치, CT, 혈관조형장치 등은 원자력안전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에서 규제대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원자력관계법령이므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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