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RIINFOMATION시험정보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란?
- - 원자력 관련 면허는 방사선재해(방사선피폭 등)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및 환경보전 등 안전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도입
- -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면허
2024년도 면허시험 시행일정
- - 필기시험 원서접수(인터넷) : 2월 12일 ~ 2월 16일
- - 필기시험 : 3월 31일 (일)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5월 2일 (목)
※ 자세한 응시안내는 각 시험의 원서접수 전까지 원자력관계 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게시
원자력관계 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응시자격
- - 이공계 전문대학 2년이상 수료자로서 실무 1년
-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실무 2년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대졸자와 동등하게 인정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이공계 전문대졸과 동등하게 인정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
시험과목
- -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 관계법령에 한함)
-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 - 방사선에 의한 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 - 원자력기초이론
시험방법
- - 객관식 필기시험 (4지 선택형)
- - 과목별 20문항 (총 80문항)
시험시간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1교시 | 원자력관계법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취급기술기초 |
60분 |
2교시 | 방사선장해방어기초 원자력기초이론 |
60분 |
합격자결정
-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원서접수
- - 인터넷접수 : 원자력관계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 - 응시수수료 : 15,000원
결격사유(원자력안전법 제8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22]
- 1. 18세 미만의 사람
-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3.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제8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업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ㆍ부품 등의 납품ㆍ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면허의 취소(원자력안전법 제86조)
- ① 위원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 2. 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3.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때
- 4. 106조제2항을 위반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합격률
[ 자료출처 : 원자력관계 면허 및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